부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의 문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전처분을 통하여, 친권·양육자, 양육비, 생활비에 관하여 임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법무법인 새벽에는 20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법무법인 새벽이 최고의 솔루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