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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재생

법무법인 새벽은 에너지·신재생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금융조달, 완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사업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조언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 법률검토 등 고객의 이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발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 완공된 프로젝트의 M&A, 자산인수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실사,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재산적 가치를 적기에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신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법률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의한 법적 의견을 검토, 제시하고, 정부기관과의 분쟁, 당사자 간 분쟁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객을 위한 소송을 수행을 통해 고객가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